정보공개 제도란?

 

개 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보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임.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 정보 접근권 보장되어야 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중요 정보의 사전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국민의 권익보호: 각종 사회문제(환경·교통·안전)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정보공개는 왜 필요한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국민의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참된 민주주의 실현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과 이익 보호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 생활은 환경·공해·소비자·교통·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타사항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1. 청구서제출(청구인)

-소관기관 및 보유·관리하는 정보(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2.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 (직접방문의 경우)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3. 공개여부결정(처리과)

-청구일로부터 "10" 이내 공개여부 결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 연장 가능)

-3자의 의견청취 (3자와 관련이 있을 때)

-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정보공개심의회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

 

4. 결정결과통지(처리과)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통지서" 통지

-공개 결정시: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부분공개 결정시: 비공개부분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5. 공개실시(처리과)

-청구인 준비사항: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임의대리인의 경우: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수수료 납입: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6.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이의신청: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행정심판: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행정소송: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활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 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 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결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공개/비공개 정보란?

 

정보공개 대상정보(법 제2조 제1)

정보공개 대상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정보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경우

취득하지 않은 경우 (작성중, 결재중, 공람이전의 문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된 문서등)

문서등이 아닌경우(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발간된 정보)

-법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직자재산등록 정보(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근무성적 평정 관련 정보(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

-공무원 제안의 내용(제안규정 제46)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개인정보(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

-비밀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 23, 24)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보안관련문서(을지연습 관련, 비밀취급인가자명단, 민방위대편성표)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개인정보

-개인 급여 정보

-교육부조리신고, 학교폭력신고, 미신고 과외/교습소 신고, 급식비리고발센타, Clean 신고, 교육감선거 불법행위신고를 한 신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진행중인 행정소송 및 재판관련 정보

공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처분 관련 정보

-조직 및 정원 조정 관련 정보, 근무성적 평정 관련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시험원서에 있는 수험생 정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개인정보

-학생 생활기록부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공무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공무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을 기재합니다.

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ㆍ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ㆍ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해야 합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며,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경기도교육청이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

제소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1(10매 기준)

1200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 1매 초과마다 100

-B4이하 250, 1매 초과마다 50

-열람-

-1(10매 기준) 1:200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 1매 초과마다 100

-B4이하 250, 1매 초과마다 50-복제-

-1(10매 기준) 1200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1200

-1매 초과마다 100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 1매 초과마다 100

-B4이하 250, 1매 초과마다 50

-열람-

-1200

-1매 초과마다 100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

-B4이하 250

-복제-

-1(10매 기준) 1200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시청-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60분 기준)마다 1,500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30분 기준)마다 700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

-시청-

-11,500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

-복제-

- 10분마다 3,000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시청-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60분 기준)마다 1,500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30분 기준)마다 700

-복제-

-1편에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1,500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

-복제-

-1(700MB 기준)마다 5,000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60분 기준)마다 3,500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30분 기준)마다 2,000

-

-

-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

-복제-

-1컷마다 3,000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

-

마이크로 필름

-열람-

-1(10컷 기준) 1500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 1매 초과마다 200

-B4이하 250, 1매 초과마다 150

-복제-

-1롤마다 1,000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열람-

-1200

-1매 초과마다 50

-인화(필름)-

-1500, 1매 초과마다 3“*5”200, 5“*7”300, 8“*10”400

-복제(필름)-

-1컷마다 6,000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200

-1매 초과마다 50

-사본(종이출력물)-

-1250, 1매 초과마다 3‘’*5“50, 5“*7”100, 8“*10”150

-복제-

-1(1MB기준) 1:200

-1MB초과시 0.5MB마다 100

매체비용은 별도